[최신예규판례]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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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6:07 조회65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512_20210525.pdf (94.9K) DATE : 2021-06-25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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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기획재정부재산 –512, 2021.5.25.: 2021양도소득세 655P 관련 [요약]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보충설명→
부칙의 “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해석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문리해석하면 신규주택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판단하는 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해석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대체주택 취득일이 아닌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을 적용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