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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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6:05 조회62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565_20210517.pdf (138.0K) DATE : 2021-06-25 0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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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법령해석재산 2021-565, 2021.5.17.: 2021양도소득세 458P 관련 [요약] 1주택과 1입주권(승계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입주권 양도일’임 |
보충설명→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2.18.의 사례에서는 1입주권(원조합) 양도 후 남은 최종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계산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예규에서는 원조합원의 입주권뿐만 아니라 승계조합원의 입주권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