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최신예규판례]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58 조회74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23항 적용 여부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3660, 2021.5.13.: 2021양도소득세 708P 관련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155조 제23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임

 

 

보충설명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직권말소된 경우는 비과세 및 다주택중과와 관련하여 자동말소, 자진말소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2020.10.7 신설된 개정 시행령을 살펴볼 때 직권말소전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받았거나 다른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서 중과배제한 것은 추징은 하지 않되, 직권말소후 거주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중과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근거 >

당초 개정시에 폐지되는 유형의 자동말소, 자진말소의 경우에만 거주주택 비과세나 다주택중과 혜택을 유지해 준다고 하였지 직권말소의 경우까지 혜택을 유지해준다는 정부발표는 없었다는 점

아래와 같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에는 자동·자진말소뿐 아니라 재개발등으로 인한 직권말소도 들어가 있는 반면 혜택유지 규정에는 자동·자진말소 규정만 들어가 있어 문리해석 할 수밖에 없는 점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소령15520)

비고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상태에서 말소시 이미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추징 제외 규정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한 상태에서 말소된후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자진말소, 자동말소

소령 155222호 라목

소령 155231호 및 2

직권말소(재개발재건축)

소령 155222호 마목

규정 없음

 

다주택중과 관련 (소령 167조의3)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말소시 이미 다주택중과 제외한 경우 추징 제외 규정

의무임대기간 미충족한 상태에서 말소후 다주택 중과 제외 여부

자진말소,자동말소

소령 167조의3 5항 제2호 라목

소령 167조의3 12호 본문 및 사목

직권말소(재개발재건축)

소령 167조의3 5항 제2호 마목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