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실

[최신예규판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54 조회62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3884, 2021.4.23.: 2021양도소득세 482P 관련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17.8.3. 이후 동일세대원이 된 피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주택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여부

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047, 2021.5.4.: 2021양도소득세 482P 관련

 

2017.8.2.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보충설명

올해 4월과 5월에 나온 두 예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예규는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고,

2017.8.3. 이후에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예규는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했고,

2017.8.3. 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후 상속인이 해당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