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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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44 조회60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_20210308.pdf (245.2K) DATE : 2021-06-25 09: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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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3974, 2021.3.8.: 2021양도소득세 516P 관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로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보충설명
(구)소령 154조 제1항 제 4호 규정은 2019.12.16.이전에 임대등록한 경우에 적용되며,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인 단기임대주택(4년)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으로 아파트인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충족시 세입자 동의를 얻어 자진 말소할 수 있는데 자진말소의 경우에도 (구)소령 154조 제1항 제 4호가 적용되어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