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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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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18 15:35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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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소득령§154에 따른 보유기간 계산방법

(서면법령해석재산 2020-2354, 2021.2.8.) : 2021양도소득세 473P 관련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보충설명

소령 1545항에서 최종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 적용시 처분은 양도, 증여, 용도변경을 말하고 주택을 멸실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