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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2022.9.2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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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9-21 15:44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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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일부지역 해제(2022.9.26.부터)

 

1. 2022.9.26. 이후 다음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됩니다.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영도부산진금정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광산구

대전 동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기타 지방권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수도권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2022.9.26.이후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기타

2022.9.26.

이후

서울전역

(25개구)

경기 전지역

(아래 일부지역* 제외)

*김포시 중 일부(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 양주, 안산시 중 일부11), 화성시 서신면, 평택

인천(강화군, 옹진군, 중구 을왕·남북·덕교·무의동 제외

전부해제

 

 

 

 

 

 

 

 

 

 

 

 

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예정지역)5)

기타 지방권 전부해제